우리가 보통 세금을 내면 쌓이는 돈에 따라 포인트가 쌓이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필자도 최근에 알게 되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세금 포인트에 관해서 말하려고 한다. 과연 세금 포인트란 무엇이며 어떠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지 한번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다.
세금 포인트란?
세금 포인트 제도란 개인 또는 중소기업이 납부한 세금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세금 포인트를 사용하여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즉, 성숙한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2004년 4월(법인은 2014년 3월)부터 시행된 제도로써, 개인 또는 법인이 납부한 세금에 대해 포인트를 부여하고 해당 포인트를 사용하여 납세담보 면제,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세금포인트에 해당하는 대상
세금 포인트에 해당되는 대상은 모든 개인 납세자 또는 중소기업 법인이면 누구든지 대상자이고, 세금 납부액(개인은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을 기준으로 세금포인트가 적립된다.
개인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되는 세금 등에 대하여 납부세액 10만 원 당 1점(고지분은 0.3점)을 부여하고, 법인의 경우 중소기업만 대상이 되며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납부세액 10만원당 1점(고지분 제외)을 부여한다.
세금포인트 혜택
1. 납부기한 등의 연장 담보면제 (개인,법인 이용 가능)
- ●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 시, 세금포인트 사용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담보면제 신청 가능(보유한 세금포인트 × 10만 원 담보면제)
- 요건
- 1.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 2. 최근 2년간 체납 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 일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 3. 납부기한 등의 연장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 이용방법 : 세금포인트 사용 신청서 및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
- 아래에 있는 세금포인트 사용신청서를 다운받아 인쇄하여 작성하면 된다.
2.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유예 (개인 · 법인 이용 가능)
1천만 원 이하 체납자의 경우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매각유예 신청 가능 (보유한 세금포인트 × 10만 원 매각유예)
● 이용방법 : 세금포인트 사용 신청서 및 압류·매각유예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
- 아래에 있는 파일을 다운받아 인쇄하여 작성하면 된다.
3. 세금포인트 할인 쇼핑몰 (개인, 법인 이용 가능)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우수한 중고기업 제품을 5% 할인 구매
단,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에 로그인 후 세금포인트 할인 쇼핑몰에 입장할 수 있다.
구매금액 | 10만원 이하 | 10 ~ 20 만원 | 20 ~30 만원 | 30 ~ 40 만원 | 40 만원 초과 |
사용포인트 | 1P | 2P | 3P | 4P | 5P |
할인율 | 5% |
4.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개인 이용 가능)
인천국제공항 내 위치한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5P 사용)
이용방법 : 비즈니스센터를 방문하여 구비된 사용 신청서 작성 후 이용(평일 업무시간)
5. 세금포인트 할인쿠폰 혜택 (개인 이용 가능)
- 국립중앙박물관(서울) 기획․특별전 관람료 10% 할인(3P 사용)
- 국립세종수목원(세종) 입장료 1천원 정액 할인(3P 사용)
- 국립백두대간수목원(경북 봉화) 입장료 1천 원 정액 할인(3P 사용)
- 이용방법 : 홈택스에서 세금포인트 할인쿠폰을 발행받고 출력하여 박물관 입장 시 제출(손택스 이용불가)
세금포인트 조회 방법
먼저 포털사이트에 국세청홈택스를 검색해서 들어가면 세금포인트를 알려주는 배너조차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정부에서 왜 알려주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먼저 조회/발급을 마우스 드래그하여 가져가면 우측 상단에 세금포인트 조회란 문구를 볼 수있다. 이것을 클릭하자.
로그인해서 들어오게 되면 자신의 세금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다. 필자는 95점의 포인트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과연 세금 포인트는 소멸이 되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개인의 세금포인트는 누적 부여가 되고 개인의 사망 전까지 소멸되지 않으나, 법인의 세금포인트는 최근 5년 동안 세액에 대해 부여하며 5년 경과 시 사용하지 않은 세금포인트는 소멸된다.
마무리하며...
이 제도가 생긴 지 20년 가까이 됐지만,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이 상당하다는 말을 들었다.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알지 못하는 부분이 따져보면 상당히 많다. 필자는 앞으로 이러한 정보를 습득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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